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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업체 조심하세요

김혜민 2015-02-25 00:00:00 조회수 3,807

노총각·노처녀는 봉이야! 미혼남녀 울리는 결혼정보업체
스포츠서울 | 입력 2009.05.17 09:43 |

계절의 여왕 5월은 결혼의 달이기도 하다.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에 혼기 꽉 찬 싱글남녀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럴 때 더욱 붐비는 곳은 결혼정보업체. 많은 남녀들이 자신의 짝을 만나기 위해 결혼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제는 지나친 상술로 결혼을 꿈꾸는 이들을 울리는 업체들이다. 심지어 사기행각으로 노총각, 노처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업체들도 있어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정보업체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도 많아 결혼정보업체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로부터 각종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결혼정보업체가 생기기 시작한 초창기보다는 그 피해가 현저히 줄었지만 지금도 일부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미혼남녀들이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는 모두 169건에 이른다. 이 중 115건이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피해이고, 19건이 소개 미이행, 13건이 조건 미충족, 16건이 회원 관리 소홀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업체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늘면서 국제결혼정보업체 또한 난립해 결혼 사기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무등록 정보업체로 농촌총각과 동남아 등지의 여성들을 맺어주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결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결혼으로 유도하거나 사례금만 받고 자취를 감추는 등의 행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중국으로 건너가 결혼까지 했다는 C씨도 업체의 말만 믿고 속아 결혼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시 일주일 동안 중국에 머물며 20여 명의 여성과 선을 본 C씨는 그중 한 여성과 결혼을 결심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뒤 발생했다. 이 여성이 C씨와 결혼을 한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던 것.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골적으로 고향으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할 수 없이 몇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돈을 송금한 C씨.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돈으로 여자를 사왔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결국 이혼을 했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몇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단 신고 돼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안전하다.

 알선비용이 지나치게 싸거나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좋다.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외국인 신부의 비자 등 입국절차관리, 결혼 성사비 여부, 사후관리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

 < 일요시사 신수현기자│스포츠서울닷컴 제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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