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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김혜민 2026-04-23 13:56:26 조회수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6.>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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