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6.>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6.>